02. 대상기관 선정 평가
신청기관이 미니도서관 구축 대상 기관에 해당하는지 내부심사를 통해 대상 기관을 선정
03. 대상기관 협약 체결
신청 기관에 대상자 선정 통보를 한 후, 해당 기관과의 협약을 체결
04. 프로그램 운영자 교육
아동 및 청소년에게 제공할 On-line 영어교육프로그램 활용 교육에 참가
05. 멀티미디어 미니 영어도서관 구축
해당 기관을 방문하여 멀티미디어 미니 영어도서관을 구축
(지원내용 : 컴퓨터, 빔프로젝트 또는 프로젝션 TV, 미니 영어도서관 등